관련법령다운로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 수립권자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승인권자 : 시 · 도지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내용
- 위치, 면적, 개발 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공원,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교통계획, 경관계획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사항
-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 개별법에 의해 시행 가능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등 -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시)
-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및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 임대주택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분담기준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교부 지침으로 따로 정함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
-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 또는 토지의 보상을 받은 자가
① 보상금액 + 이자를 구청장에게 반환하는 경우
→ 당해 또는 인접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 봄(기반시설 부지 제공으로 인정)
②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당해 또는 인접 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우선 매수청구 가능 -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제공 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 포함 가능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다음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지구지정 당시 용도지역 용적률 + [ 1.5×(기반시설 제공면적 기반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 ÷ 기반시설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이내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제한 높이 × [ 1 + (기반시설 부지 제공면적 ÷ 당초 대지면적) ] 이내 부지제공 방법에 따라 다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완화범위 이내 : 다음의 기반시설 부지 무상제공 시
- 공공시설,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기타(조례) 1/3 범위 이내 : 다음의 기반시설 부지 유상제공 시
-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기타(조례) 대지지분에 대해 3배 이내 : 건축물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제공 시
-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기타(조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
- 재개발사업의 호수밀도, 세장형ㆍ부정형과 소토지 비율 및 주택 접도율을 20% 내에서 완화 가능
- 위 요건과 관계없이 완화
- 연접한 둘 이상의 동일한 사업구역이 서로 상이한 요건에 의해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 가능
-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위해 필요시 구역면적의 10% 범위에서 확장 지정 가능 - 도시경관 보호 및 원활한 사업추진 위해 필요시 서로 떨어진 2개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 가능
- 지정요건 완화 받는 경우 구역 최소규모는 30,000㎡ 이상 → 단,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 거친 경우 예외
- 지정요건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공람 이전에 위원회 자문 필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 다음의 승인이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
- 도정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승인이나 결정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승인
-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 계획수립 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 시에는 평가받지 않음
총괄계획가
- 역할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전과정의 총괄 진행 및 조정
- 위촉대상 :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권한과 의무
-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요청
- 수립된 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common/image/new_img_opentype03.png)
정보 담당 부서
- 웹페이지
- 도시국 >도시재생과 >도시정비1팀
- 연락처
- 031-590-4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