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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구분 |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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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 인가 후)
도시개발법
사업 목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사업, 유통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사업목적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목적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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