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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방식

관련법령다운로드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구분, 사업목적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사업목적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조합설립인가>시공자선정>사업시행인가/고시>착공/준공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조합설립인가>시공자선정>시업시행인가/고시>착공/준공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 인가 후)

도시개발법

사업 목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사업, 유통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1.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고시>환지방식>사업시행>공사완료
2.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고시>사용,수용방식>사업시행>공사완료 1.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고시>환지방식>사업시행>공사완료
2.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고시>사용,수용방식>사업시행>공사완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사업목적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사업시행구역선정>조합설립/시공자선정>시업시행인가/고시>착공/분양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사업시행구역선정>조합설립/시공자선정>시업시행인가/고시>착공/분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목적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시행자지정신청>실시계획인가고시/시행자지정완료고시>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공사완료>공공시설의 귀속 실시계획인가신청/시행자지정신청>실시계획인가고시/시행자지정완료고시>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공사완료>공공시설의 귀속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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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도시국 >도시재생과 >도시정비1팀
연락처
031-590-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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