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수립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기초조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조사내용>
- -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 - 자연재해 발생 현황 및 가능성
- - 문화자원 등 인문환경
- - 인구 현황 및 변화추이
- - 건축물 현황
- - 토지이용현황
- - 정비기반시설 등의 현황
- - 공공, 문화체육시설 등의 현황
- - 공공임대주택주택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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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안)작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법 제4조 제1항】
<기본계획의 내용>
- - 정비 기본방향
- - 정비사업 계획 기간
- - 인구, 환경 등의 현황
- - 주거지 관리계획
- - 토지이용계획
- - 녹지, 조경 등 환경계획
- - 정비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 -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 - 건축물 밀도계획
- -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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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전문가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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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람(14일 이상)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법 제6조 제1항】
-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공람의 요지 및 장소)
- -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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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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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7조 제1항】
- -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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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확정 및 고시
【법 제7조 제3항】
※기본 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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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에 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법 제7조 제3항】
<고시내용>
- - 기본계획의 요지
- -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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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법 제7조제4항】
고시내용 및 기본계획서
정비구역지정
기초조사
(시장 또는 주민등)
【영 제7조 제1항】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의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조사내용>
-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 -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교통상황
- -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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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안)작성
(시장 또는 주민 등)
【법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
- - 정비사업의 명칭
-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 건축물의 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 - 필요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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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입안제안
(주민등 → 시장)
【법 제14조 제1항】
<토지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할 수 있는 경우>
- - 단계별 정비사업추진 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경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지정 입안 시 소유자 총수의 70% 이상의 동의 필요 - - 토지등소유자가 제8조 제4항에 따라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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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요건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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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ㆍ공고
【법 제15조 제1항】
- - 30일 이상 공람
- - 공람의 요지, 공람 장소 등을 지방자치단체 공보 등에 공고
- - 공람 관계 서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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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견청취
【법 제15조 제2항】
- - 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입안사항 및 공람사항 등
- -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처리사항
- - 필요시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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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16조 제1항】
<심의내용>
- - 대상 구역의 타당성
- - 구역 범위의 타당성
- - 공공시설 등의 타당성
- - 건축시설계획의 타당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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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결정/고시
【법 제16조 제2항】
-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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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법 제16조 제3항】
<보고내용>
- -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 정비계획의 요약
- -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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