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주택 재건축사업에 한함
<신청서류>
- - 안전진단요청서
-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 -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안전진단 신청 및
시행여부 결정
【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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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제2장】
※ 시장이 현지조사 실시 후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평가분야>
- -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 - 건축마감,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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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기관 지정 및
안전진단 의뢰
(시장 → 안전진단기관)
【법 제12조 제4항】
<안전진단기관>
- -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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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작성(안전진단기관)
- -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안전진단기관 → 시장, 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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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판정 및 보고
【법 제13조 제1항】
- -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
·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 종합적 검토 - - 판정유형
· 유지보수(A~C등급)
·조건부 재건축(D등급)
· 재건축(E등급) - - 결정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시장 →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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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검토
【법 제13조 제2항】
- - 도지사 / 국토해양부 장관은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 할 수 있음.
·도지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장관 → 도지사 - - 도지사는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에게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연번 | 구분 | 준공일자 | 층수 | 재건축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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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 |
1983년 이전 | 20년 | |
1984년~ 1992년 |
5층 이상 | 20+[(준공년도-1983년)×2] | ||
4층 이상 | 20+(준공년도- 1983년) | |||
1993년 이후 | 5층 이상 | 40년 | ||
4층 이상 | 30년 | |||
2 (1호 이 외의 건축물) |
철근ㆍ철골 콘크리트 구조 또는 강구조 건축물 |
40년 | ||
4층 이하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
30년 | |||
3 | 단독주택 및 1,2호 외의 건축물 | 20년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구성
【법 제31조 제1항】
-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함.
- -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하되, 100인을
- - 초과하는 경우 100인으로 할 수 있음.
- - 운영규정(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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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징구)
【법 제31조 제2항, 제3항】
- 토지 등 소유자 1/2이상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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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법 제13조 제1항】
<제출서류>
-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 토지 등 소유자명부
- -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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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시장)
조합설립인가
창립총회
【영 제27조】
- - 사업계획(안) 의결
- - 조합설립동의서(안) 의결
- - 조합정관의 확정
- - 조합장 등 조합 임원, 대의원 선출 및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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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징구
【법 제35조 제2항, 제3항, 제4항】
<동의요건>
- - 전체 구분 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 동별 구분 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동의 내용>
-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및 비용의 분담 기준
-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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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신청
【법 제35조, 규칙 제8조】
<제출서류>
-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 - 조합정관
- -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창립 총회 회의록(총회 참석자 연명부 포함)
- -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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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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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및 열람
【영 제30조 제3항】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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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법 제38조 제2항】
-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
<등기내용>
- - 설립 목적
- -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일
- -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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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법 제64조】
-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함.
- - 절차
대상자확정 → 변호사선임 → 최고서 및 소제기 → 시가감정 → 공탁 →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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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법 제29조】
-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 조합원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에 정관에 따라 선정)
<선정대상>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 주택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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