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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단계1

안전진단

※주택 재건축사업에 한함

<신청서류>

  • - 안전진단요청서
  •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 -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안전진단 신청 및
시행여부 결정
【법 제12조 제1항】

현지조사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제2장】

※ 시장이 현지조사 실시 후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평가분야>

  • -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 - 건축마감,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

안전진단기관 지정 및
안전진단 의뢰
(시장 → 안전진단기관)
【법 제12조 제4항】

<안전진단기관>

  • -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안전진단 실시 및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작성(안전진단기관)
  • -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안전진단기관 → 시장, 요청자)

종합판정 및 보고
【법 제13조 제1항】

  • -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
    ·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 종합적 검토
  • - 판정유형
    · 유지보수(A~C등급)
    ·조건부 재건축(D등급)
    · 재건축(E등급)
  • - 결정 내용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시장 → 도지사)

적정성 검토
【법 제13조 제2항】

  • - 도지사 / 국토해양부 장관은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 할 수 있음.
    ·도지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장관 → 도지사
  • - 도지사는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에게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1, 2(1호이외의 건축물), 3의 연번별 구분, 준공일자, 층수, 재건축연한에 대한 정보 제공
연번 구분 준공일자 층수 재건축연한
1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
1983년 이전 20년
1984년~
1992년
5층 이상 20+[(준공년도-1983년)×2]
4층 이상 20+(준공년도- 1983년)
1993년 이후 5층 이상 40년
4층 이상 30년
2
(1호 이 외의 건축물)
철근ㆍ철골 콘크리트 구조
또는 강구조 건축물
40년
4층 이하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
30년
3 단독주택 및 1,2호 외의 건축물 20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구성
【법 제31조 제1항】

  •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함.
  • -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하되, 100인을
  • - 초과하는 경우 100인으로 할 수 있음.
  • - 운영규정(안) 작성

동의서 징구)
【법 제31조 제2항, 제3항】

- 토지 등 소유자 1/2이상의 동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법 제13조 제1항】

<제출서류>

  • -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 - 토지 등 소유자명부
  • -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 -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승인 (시장)

조합설립인가

창립총회
【영 제27조】

  • - 사업계획(안) 의결
  • - 조합설립동의서(안) 의결
  • - 조합정관의 확정
  • - 조합장 등 조합 임원, 대의원 선출 및 인준

동의서 징구
【법 제35조 제2항, 제3항, 제4항】

<동의요건>

  • - 전체 구분 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 동별 구분 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동의 내용>

  • -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 -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및 비용의 분담 기준
  • -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한 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법 제35조, 규칙 제8조】

<제출서류>

  • -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 - 조합정관
  • -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창립 총회 회의록(총회 참석자 연명부 포함)
  • -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등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통지 및 열람
【영 제30조 제3항】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법인등기
【법 제38조 제2항】

  •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

<등기내용>

  • - 설립 목적
  • -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일
  • -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매도청구
【법 제64조】

  • -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함.
  • - 절차
    대상자확정 → 변호사선임 → 최고서 및 소제기 → 시가감정 → 공탁 → 판결, 항소

시공자 선정
【법 제29조】

  •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 조합원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에 정관에 따라 선정)

<선정대상>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 주택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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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1-590-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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