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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단계2

사업시행인가

타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등

  • -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 - 문화재지표조사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법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

  • - 토지이용 계획(건축물 배치 계획을 포함)
  •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 임시 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 - 세입자의 주거대책
  • -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계획)
  • -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 - 정비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 -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등
    (정비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총회의 의결
【법 제45조 제1항】

  • - 사업시행인가 신청전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제출 서류>

  • -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 - 정관 등
  • - 총회의결서 사본
  • - 사업시행 계획서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사업시행인가
【법 제50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시장인 경우 제외

사업시행인가 고시
【법 제50조 제9항】

<고시내용>

  •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 - 사업시행인가일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 계획에 관한 사항
  • -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 계획
    ㆍ 정비기반 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시행자 → 토지 등 소유자)
【법 제72조】

  •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

<통지/공고내용>

  •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 -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 -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 -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 분양신청 안내문
  • - 철거 및 이주 예정일

분양신청
(토지등소유자 → 시행자)
【법 제72조 제3항, 영 제59조】

<분양신청 기간>

  • -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 -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 가능(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는 경우)

<분양신청서류>

  • - 분양신청서(소유권의 내역 명기)
  • -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종전자산평가 및
종후자산 추산액 산정

  •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 시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재건축사업은 임의사항 → 재개발 준용 가능)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시행자)
【법 제74조 제1항, 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 분양설계
  • -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
  • -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등

조합원 총회 결의 공람 및
의견청취
【법 제4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 및 의견청취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행자)
【법 제74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제출 서류>

  • -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 - 관리처분계획서
  • - 총회의결서 사본<관리처분계획 변경 → 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제출서류>
  • -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 - 변경 →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법 제78조 제4항】

  • - 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관계서류 공람 및 주민 의견청취(시행자 → 토지 등 소유자)
  •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결정
  • -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공람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통지
【법 제78조 제1항】

  • - 시행자 → 토지 등 소유자(또는 분양신청을 한 자)
  • - 법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고자 하거나 시장의 고시가 있는 경우 공람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등을 통지

이 주

  • - 이주계획 및 일정 협의
  • - 금융기관 선정
  • - 이주계획서 작성 및 송부
  • - 이주비 대여 및 근저당 설정

토지 등 수용/사용

- 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재건축의 경우 법 제26조 제4항 제1호,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한함)

철 거
【법 제81조】

  • - 철거계획서 작성
  • - 철거 / 멸실 신고
  • - 수목 이식 및 지장물 이식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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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도시국 >도시재생과 >도시정비1팀
연락처
031-590-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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