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및 목적
안전문화 운동의 기본목표는 안전을 삶의 중심가치로 삼는 선진사회를 정착하는 데 있습니다.
′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청산하고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험요인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안전점검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96. 4. 4부터 행정시책으로 실시해 왔으며, ‘04년 4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 행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리플렛 다운로드
매월 4일 실시하는 이유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타파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안전점검의 날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조(안전점검의 날 등)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 실시
- 각 분야별ㆍ시기별 점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
추진 경과
- 1995.2. 국무총리께서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지시
- 1995.5. 「안전문화 추진 중앙협의회」구성
- 1995.7. 「안전문화 추진 위원회」구성
- 1995.8. 「안전문화 추진 중앙본부」설치 (한국산업안전공단)
- 1995.9~10 「안전문화 추진지역본부」설치
- 1996.4.4 제1차「안전점검의 날」행사 실시
- 2003.11.4 비상구 찾기 운동 병행 추진
- 2005.6.4 안전표지 설치하기 병행 추진
중점점검사항
가정 안전 분야
- 소화기·소화전·인화 물질·가스레인지 등 안전실태 점검
- 전열 기구, 전선 배선, 콘센트 상태 등 점검
- 승강기·베란다·옥상 추락 예방시설 등 점검
- 노후담장·건축물 등 주변 시설물 균열 상태 점검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안전 소외지역에 살고있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시설에 대한 생활 안전점검 등
학교 안전 분야
- 학교 소화시설, 전기·가스시설, 화학물질 보관상태 등 점검
- 학교건물, 담장, 놀이·체육시설 안전상태 점검
- 어린이 교통공원, 소방서, 안전체험관 등 안전 관련 기관·시설 현장학습
- VTRㆍ대형사고 사진 전시·어린이안전 관련 단체 활용한 실기실습 등 시청각 및 참여교육 실시
- 유치원, 초·중고생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실시 등
공공안전 분야
- 다중 이용시설의 안전 및 대피시설, 피난통로 등 비상구 점검
- 백화점·병원·극장 등 다중 이용시설의 구조물 안전과 피난·경보·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 지하철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등 집중점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유원시설, 유도선, 위험물 저장 시설 등
교통안전 분야
- 등·하교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정리 및 안전캠페인
- 교통 관련 기관·단체, 운수회사 안전교육 실시
- 자동차 정비업소 매월 4일 자동차 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
- 과속·난폭운전 금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 등
산업안전 분야
- 각종 위험물질 관리, 전기·기계 등 산업시설 안전점검
- 사업주 책임 하에 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 및 비상대피시설 점검
- 안전관리현장 및 안전수칙 게시ㆍ숙지, 안전모ㆍ보호구 착용 등
- 사내방송, 안전 관련 VTR 방영, 외래강사 초청 등을 통한 안전교육
-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선진 무재해 추진기법 시행
- 사업장별로 각종 안전 홍보활동 전개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안전점검의 날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조(안전점검의 날 등)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실시
- 각 분야별ㆍ시기별 점검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
비상구 찾기 운동
설치기준 : 관련 규정에 따른 비상구 등 피난 통로 설치기준
1.건축법관련 직통계단 설치기준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다만, 주요구조 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2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 설치의무
해당 용도의 층 |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
---|---|
문화, 집회, 장례식장, 주점용도에 쓰이는 층 | 그층 당해 용도 면적 합계200㎡ 이상 |
판매 및 영업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용도에 쓰이는 층 |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
공동주택 오피스텔 용도에 쓰이는 층 | 그 층 당해용도 거실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
위 1~3호 외의 3층 이상의 층 |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400㎡ 이상 |
지하층 | 그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
- 직통 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각 직통 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
200만 원 이하의 벌금(건축법 제80조)
2. 건축법관련 지하층의 구조
바닥면의 규모 | 설치기준 |
---|---|
바닥면적 50㎡ 이상인 층 | 직통 계단 외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 (직통계단이 2개 이상일 때 제외) |
-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유효너비 0.75m, 유효높이 1.5m이상,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이격, 피난방향으로 열릴 것,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고, 내·외부에 탈출구 표시, 바닥으로부터 탈출구 아랫부분까지 1.2m 이상 시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cm 이상인 사다리 설치 피난통로 너비는 75cm
이상, 실내 마감은 불연재료 비상탈출구의 진입 부분과 통로 부분에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200만 원 이하의 벌금(건축법 제80조) - 학교건물, 담장, 놀이·체육시설 안전상태 점검
- 어린이 교통공원, 소방서,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기관·시설 현장학습
- VTRㆍ대형사고 사진 전시·어린이안전 관련단체 활용한 실기실습 등 시청각 및 참여교육 실시
- 유치원, 초·중고생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실시 등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
다중이용 업소의 범위
- 지하 66㎡, 지상 100㎡ 이상(피난층 제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 단란주점, 유흥주점, 게임제공업, 노래방, 비디오방, 복합·유통제공업
- 신종자유업종(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화상 대화방,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다중이용 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
-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의 크기
- 직접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며,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주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하여야 하나 불가피할 경우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1/2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 업소의 비상구 유지관리(공통)
다중이용 업소의 범위
- 비상구 폐쇄 등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 및 변경하여 화재 등 비상시 피난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여서는 안 됨
→ 1차 위반 시 : 50만 원, 2차 : 100만 원, 3차 이상 : 200만 원(소방법 제94조) - 계단 및 복도, 비상구 등에 물건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됨.
→ 1차 위반 시 : 30만원, 2차 : 50만 원, 3차 이상 : 100만 원(소방법 제94조) -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중이용 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
-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의 크기
- 직접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며,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여야 하나 불가피 할 경우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1/2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대피요령
업소용 홍보 : 우리 업소를 가장 안전한 업소로 만들어 시민이 안심하고 자주 찾도록 합시다. 화재 등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 탈출구를 설치하여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 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
-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의 크기
- 직접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며,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여야 하나 불가피 할 경우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1/2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지하층은 3m 이상)
다중이용 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
-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의 크기
- 직접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며, 피난 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여야 하나 불가피할 경우 영업장의 장변길이의 1/2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 고객 방문 시에는 친절한 좌석 안내와 함께 비상구를 안내합시다.
- 비상탈출에 필요한 도구(손전등, 완강기 등)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합시다.
- 비상구로 통하는 입구는 항상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비상구는 절대 잠그지 말아야 합니다.
- 비상구 안내 유도등은 어디서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합시다.
- 사고 발생 시에는 고객이 먼저 대피할 수 있도록 침착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 이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 고객이 자주 찾는 안전업소로 가꾸어 가야 할 때입니다.
시민홍보
피난시설이 갖추어진 안전한 업소를 이용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호합시다.
- 호프집, 나이트클럽, 노래방, 극장 등 다중이 모이는 밀집된 공간에서는 먼저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 비상구는 주 출입구 주변에서 화재나 붕괴사고 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시설임을 명심하고 주변의 비상구 설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합시다.
- 비상구가 막혔거나 물건적치로 비상탈출이 곤란한 시설은 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거부 시에는 이용하지 맙시다.
- 비상구 등 대피시설이 없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업소는 해당 시 군 구에 신고하여 개선되도록 합시다.
- 신고는 관할 지자체 [비상구 찾기운동] 신고센터(재난관리부서(전담직원 지정)에 하면 됩니다. -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소만을 이용함으로써 업주 스스로 안전을 확보토록 합시다.
- 지하층 및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기준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의 크기
- 직접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통하며,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여야 하나
화재나 폭발 사고 시 대피요령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대피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빠르고 질서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침착하게 비상구 등 대피가 용이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 탈출 방향의 문에 손을 대어 본 후 뜨거운 열기가 없거나 문밖에 연기가 없다는 판단이 될 때 어깨로 문을 떠받친 다음 문 쪽의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숨을 멈춘 후 조심해서 비상구나 출입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고, 연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므로 낮은 자세로 엎드려 신속하게 대피하면 됩니다.
- 완벽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소만을 이용함으로써 업주 스스로 안전을 확보토록 합시다.
- 화염을 통과하여 대피할 때는 적신 담요 커튼 또는 몸에 물을 적시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정전으로 멈추어 안에 갇힐 염려가 있고, 엘리베이터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하여 질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시지 말고 비상계단이나 완강기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침착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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