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모범음식점지정운영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

일반음식점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건물은 오·폐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배수시설은 오수 및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 업소내 악취·가스·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방
  • 주방시설 및 기구는 당해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주방의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칼·도마 등은 과채·어패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 냉장시설, 냉동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원재료나 조리된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 원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바닥과 벽에 직접 닿지 않게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원재료는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종업원의 서비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현란한 머리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도록 개인위생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 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야 한다.
  • 한글·영문이 표기된 명찰을 패용 하여야 한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일반음식점에 한한다)
  • 음식차림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을 손님이 보기 쉬운 외부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객실 및 객석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가격포함)된 음식메뉴판을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모범업소 지정증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주방종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 음식물쓰레기를 보관·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가능한 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집단급식소

  • 법 제32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 그 밖에 제1호의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식단을 실천하여야 한다.

모범업소 지정절차

  • 영업자 신청(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 현장 사실조사
  • 심의위원회 개최(모범음식 지정)
  • 지정결과 통보
  •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시설개선자금및운영자금 우선 융자 알선
  •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 위생점검 1년 면제
  • 홍보사업 등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류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산업경제국 >위생과 >위생기획팀
연락처
031-590-2237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시는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