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
일반음식점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건물은 오·폐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배수시설은 오수 및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 업소내 악취·가스·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방
- 주방시설 및 기구는 당해 용도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주방의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칼·도마 등은 과채·어패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 냉장시설, 냉동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원재료나 조리된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 원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바닥과 벽에 직접 닿지 않게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원재료는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종업원의 서비스(일반음식점에 한한다)
-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현란한 머리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도록 개인위생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 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야 한다.
- 한글·영문이 표기된 명찰을 패용 하여야 한다.
제공반찬과 가격표시(일반음식점에 한한다)
- 음식차림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을 손님이 보기 쉬운 외부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객실 및 객석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가격포함)된 음식메뉴판을 비치·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모범업소 지정증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주방종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 음식물쓰레기를 보관·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가능한 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집단급식소
- 법 제32조의 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한다.
- 최근 3년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조리사 및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 그 밖에 제1호의 일반음식점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식단을 실천하여야 한다.
모범업소 지정절차
- 영업자 신청(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 현장 사실조사
- 심의위원회 개최(모범음식 지정)
- 지정결과 통보
-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 시설개선자금및운영자금 우선 융자 알선
-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 위생점검 1년 면제
- 홍보사업 등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서류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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