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신청 절차
재원 및 융자근거
- 재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 근거: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융자조건(금리 1%)
- 식품제조가공업(시설개선자금):5억원,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시설개선자금):1억원,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접객업(화장실 시설개선자금):2천만원,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모범음식점(운영자금):5억원,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유흥주점, 단란주점 :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자금 융자
신청 시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이행확약서 1부
- 견적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영업신고증사본 1부
- 관련사진(3~4장)
- 관련서식 다운로드
- 사업완료 후 :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제출
융자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써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기타신규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및 무신고 업소
※ 융자신청에 앞서 업소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 대부계(550-4721,563-5990~5) 방문 융자가능여부 상담
- 법인의 경우 상담 및 대출 : 농협 남양주시기업금융지점(평내동,559-8640), 팩스【 농협 fax : 556-8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