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은 이러한 곳에 쓰여집니다.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은 영업장시설 중 벽지수선, 내벽타일 보수, 옥내간판 교체, 자외선살균기·주방용 식자재(위생도마, 칼 등)·기구·용기 구입 등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 화장실 개선자금은 세면기, 에어타올, 건조기, 수세식, 내벽타일 교체 등에 사용하면 됩니다.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은 동산, 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 주식, 정기적금, 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 행위와 경마, 카지노등 도박행위, 경조사, 여행비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출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대출업무 취급기관은 경기도내에 설치한 농협시군지부(별지5호)이며, 융자방법은 농협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 영업허가(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 채무자 인감증명서(근저당권설정용, 은행제출용)
단, 채무자와 담보자가 다를 경우
- 채무자 인감증명서
- 담보제공자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등기권리증
- 전세계약서(담보제공 주택에 전세입주자가 있을시)
아파트담보제공시
등기부등본
일반주택 담보제공시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도시계획확인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용대출의 경우
- 영업허가(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신고서
- 연대보증인1명입보
- 보증수수료
담보물건 또는 신용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농협에 제출하시면 신용담보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계가족 중 농협중앙회의 연대보증인 자격기준에 해당하면 보증이 가능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 신용보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거주주택)
- 금융거래상황확인서
- 재무제표
- 기업실태표 등을 제출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취급사무소(별지8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 교부에 따른 보증료(수수료등)는 영업자가 부담하셔야 하며, 경기도 시설개선 융자금의 한도액 및 상환조건과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이행확약서
- 시설개선 완료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생과 위생기획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제출요령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때에는 생산시설개선 자금용도로 신청하시면 되고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시설개선과 화장실 시설개선을 동시 융자 받을 경우에는 용도를 각각 영업장과 화장실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