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 도모
추진계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를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가구별 선정기준
- 만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정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청소년 한부모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단위: 원/월)
구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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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93,834 | 3,446,874 |
청소년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참고> 2021년기준 중위소득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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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원칙) 가구단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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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인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 친족,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서 |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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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 |
한부모가족지원 내용
구분 | 지원조건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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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21.05. 변경사항 반영) | 1.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2. 생계급여수급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21.05. 변경사항 반영) | 1. 청년한부모(부모 만25세 이상~ 만34세 이하)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 청년한부모(부모 만25세 이상~ 만34세 이하)가족의 만6세 이상~ 만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3. 조손가족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000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구 : 가구당 월 5만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조손가족 중·고등학생 학생 : 학생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만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 받는 대상자 제외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 한부모 가족 고등학생 자녀 : 분기별 학비 및 입학금 지원 ※ 무상교육 해당 학교 재학생 제외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 한부모 가족 고등학생 자녀 중 신입생 자녀 : 동복비 20만원, 하복비 10만원 지원 ※ 교육청 교복비 지원과 중복지급 불가 |
학습재료비 | 한부모 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 : 학생 1인당 매월 15,000원 지원 |
생필품비 | 명절(설날, 추석) 연 2회 생필품비 지원 : 회당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21.05. 변경사항 반영) *청소년한부모 : 만 24세 이하 부모 |
1.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35만원 2. 생계급여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만 18세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25만원 |
청소년 한부모검정고시 학습비 |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최대 2년)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분기별 학비 지원 (학교로 계좌입금)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촉진 수당 | 지원대상 :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경우, 월 10만원 |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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