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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작성기준

장애인등록안내 : 장애진단서 작성기준에 대한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대한 정보제공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①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②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 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③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 후과 ·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②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③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정신지체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①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② ①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①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② ①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③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심장장애 ①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② ①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해야한다.
호흡기 장애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알레르비분과) · 흉부외과 · 소아청소년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①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전문의
②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뇌전증장애 장애인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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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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