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발급 |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LPG할인은 2010년 6월말 종료됨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유효기간명시)이 부여된 복지카드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복지카드(유효기간 없음)으로 선택 가능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이 아닌 경우 기존형태의 장애인 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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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대상 | * 복지신용카드 재발급 1)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분실 · 훼손하였을 경우 2) 복지카드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을 부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 4) 장애인복지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된 경우 5) 기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복지카드를 재발급하여야 할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
신청장소 | *신규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재발급 : 전국 재발급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