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사업 목적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신청 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 자격이 있는 자로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

대상자 선정 절차

  • 장애인 본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연중)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방문조사하고, 지자체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인정등급 및 제공시간 결정
  • 기본급여는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월 60~480시간 제공.
  • 특별지원급여(한시적지원)- 출산(만6개월), 자립준비(만 6개월), 보호자일시부재(최대 6개월)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 시간당 15,570원으로 하고, 제공 시간에 따라 단가 계산
  •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본인부담금 납부 및 추가급여 이용 시 부담금 추가 납부
장애인복지혜택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에 대한 정보제공
소득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원 기본 급여액의 4~10%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시는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