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자동이체

자동이체신청 납부

  • 자동이체 납부신청은 ARS(031-590-4000)로 신청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또는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 자동이체 신청 후 최초 요금납부월에 자동납부 안내문과 청구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09년 5월고지분부터 자동납부 시 상수도요금 1%(최대 3,000원) 할인

알아두실점

  • 자동납부를 10일이내 신청 하시면 당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10일이후에는 다음달 분부터 적용.
    ※ 10일 이전에 신청하였더라도 자동이체확정 문자를 받으셔야 적용됨.(금융결제원 3일내외 소요)
    자동납부 신청을 하셨더라도자동납부 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금융기관에 지로용지로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해지, 변경)은 수용가가 신청하시는 제도로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신청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청구금액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미출금 및 미결제되며 미납액은 다음 고지분에 함께 청구됩니다. 3개월 미납시 자동이체는 자동정지됩니다.
  • 통장자동이체일은 매월 말일(말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휴무일인 경우 다음달 은행영업일 기준 1일) 카드자동결제일은 매월 25일(휴무일 무관)

신청방법

  • ARS(031-590-4000)을 통해 통장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과 통장 명의가 동일해야 신청가능)
  • 고지서와 예금통장을 가지고 거래 은행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참고-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

자동이체 상세안내

신청

  • ARS(031-590-4000)로 이체신청
  •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이체신청
  • 인터넷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신청(공인인증서필요)

변경신청

  • ARS(031-590-4000)로 자동이체 해지후 재신청
  •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변경신청
  • 인터넷 금융결제원 「내계좌한눈에」사이트(https://www.payinfo.or.kr)에서 한번에 신청(공인인증서필요)

해지

  • ARS(031-590-4000)로 해지신청
  •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해지신청
  • 인터넷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해지신청(공인인증서필요)

ARS센터 단축번호 안내: 031-590-40001. 조회납부 및 납부: ARS번호(6자리) 또는 고객번호(14자리)-> 1. 가상계좌 납부안내, 2. 신용카드 결재2. 이사정산: 계량기 지침값 확인 ARS번호(6자리) 또는 고객번호(14자리)-> 1. 즉시납부, 2. 이월>3. 자동이체-> 1.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 2. 통장 자동이체 신청해지4. 문자고지: ARS번호(6자리)또는 고객번호(14자리)-> 1. 신청, 2. 해지5. 단수안내-> 1. 체납단수안내, 2. 동파단수안내, 3. 해당지역안내6. 과다기타-> 1. 상수도, 2. 하수도 *. 다시듣기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요금2팀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시는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