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신청 납부
알아두실점
- 자동납부를 10일이내 신청 하시면 당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10일이후에는 다음달 분부터 적용.
※ 10일 이전에 신청하였더라도 자동이체확정 문자를 받으셔야 적용됨.(금융결제원 3일내외 소요)
자동납부 신청을 하셨더라도자동납부 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금융기관에 지로용지로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신청(해지, 변경)은 수용가가 신청하시는 제도로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신청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 청구금액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미출금 및 미결제되며 미납액은 다음 고지분에 함께 청구됩니다. 3개월 미납시 자동이체는 자동정지됩니다.
- 통장자동이체일은 매월 말일(말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휴무일인 경우 다음달 은행영업일 기준 1일) 카드자동결제일은 매월 25일(휴무일 무관)
신청방법
- ARS(031-590-4000)을 통해 통장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과 통장 명의가 동일해야 신청가능)
- 고지서와 예금통장을 가지고 거래 은행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참고-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
자동이체 상세안내
신청
- ARS(031-590-4000)로 이체신청
-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이체신청
- 인터넷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신청(공인인증서필요)
변경신청
- ARS(031-590-4000)로 자동이체 해지후 재신청
-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변경신청
- 인터넷 금융결제원 「내계좌한눈에」사이트(https://www.payinfo.or.kr)에서 한번에 신청(공인인증서필요)
해지
- ARS(031-590-4000)로 해지신청
-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해지신청
- 인터넷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해지신청(공인인증서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