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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율표

상하수도 요율표 ( 2016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 )

(단위 : ㎥, 원)

상하수도 요금표 ( 2016년 2월고지분부터 적용 )사용요금,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에대한 정보제공
사용요금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업종 사용량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구경 요금
가정용 01~20
21~30
31이상
670
1,010
1,350
588
785
1,323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710
1,590
2,740
3,700
6,060
9,770
19,370
32,580
65,830
89,900
일반용 01~100
101~300
301~1,000
1,001~2,000
2,001이상
810
1,220
1,350
1,490
1,620
691
1,194
1,565
1,847
2,117
대중탕용 01~1,000
1,001~1,500
1,501~2,000
2,001이상
890
1,020
1,220
1,330
838
1,115
1,213
1,580
산업용 01~100
101~1,000
1,001이상
일반용적용 634
801
1,388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분리 가능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학교용 1이상 810 691

* 하수도(지하수사용분)사용료는 정액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없이 사용량에 대한 하수도요금만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업종구분표

업종구분표:업종, 업태에대한정보제공
업종 업태
가정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단·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홈패션 포함)·한복집·만화가게 구멍가게·전파사·분식점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기숙사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물이용부담금

  • 물이용부담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1㎥당 17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031-7902-448, 483~7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지하수이용부담금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1㎥당 85원입니다.

라이선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부서

웹페이지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요금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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