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율표 ( 2016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 )
(단위 : ㎥, 원)
사용요금 | 수도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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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사용량 | 상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 구경 | 요금 |
가정용 | 01~20 21~30 31이상 |
670 1,010 1,350 |
588 785 1,323 |
13m/m 20m/m 25m/m 32m/m 40m/m 50m/m 75m/m 100m/m 150m/m 200m/m |
710 1,590 2,740 3,700 6,060 9,770 19,370 32,580 65,830 89,900 |
일반용 | 01~100 101~300 301~1,000 1,001~2,000 2,001이상 |
810 1,220 1,350 1,490 1,620 |
691 1,194 1,565 1,847 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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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탕용 | 01~1,000 1,001~1,500 1,501~2,000 2,001이상 |
890 1,020 1,220 1,330 |
838 1,115 1,213 1,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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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 01~100 101~1,000 1,001이상 |
일반용적용 | 634 801 1,388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분리 가능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 |
학교용 | 1이상 | 810 | 691 |
* 하수도(지하수사용분)사용료는 정액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없이 사용량에 대한 하수도요금만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업종구분표
업종 | 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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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
|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
대중탕용 | 일반대중 목욕장업 |
물이용부담금
- 물이용부담금은 업종에 관계없이 1㎥당 17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031-7902-448, 483~7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지하수이용부담금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1㎥당 85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