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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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와부읍)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
만17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발급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천*현 등 6명
2. 공고기간: 2022. 8.12. ~ 2022. 8. 30. (18일간)
3. 공고사유: 발급통지서 반송 (폐문부재 등)
4. 공고방법: 와부읍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 끝.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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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면
조안면 주민자치센터 2022년 상반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조안면 주민자치센터 2022년 상반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붙임파일 참조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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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진접읍)
거주불명등록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최고공고(윤*호 외 3인)
우리 읍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세대주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거주불명등록 신고가 접수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이행을 최고
공고합니다.
1. 대상자: 윤*호 (1990. 9. 29.) 외 3인
2. 공고기간: 2022. 8. 11. ~ 2022. 8. 18. (7일간)
3. 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내용: 붙임 참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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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읍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제12조(이전등록), 제13조(말소등록), 27조(임시운행의 허가)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제86조(통고처분)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범칙금 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남 양 주 시 장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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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화도읍)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최고공고
주민등록 이전에 관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신고 이행을 최고공고 합니다.
□ 공고대상 : 김* 외 4세대(총6명)
□ 공고기간 : 2022. 08. 09. ~ 2022. 08. 16.(8일)
□ 공고방법 : 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이행 최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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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면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알림
2022년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2년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1. 공고기간 : 2022. 8. 8.(월) ~
2. 신청기간 : 2022. 8. 10.(수) ~ 8. 24.(수)
3.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4. 제출서류
➀ 신청서(읍면동 비치) ➁ 신분증 ➂ 보호종료확인서(자립준비청년만 해당)
④ 서비스 종료 기록지(재판정 대상자만 해당)
※ 신청기한 이후 상담이 종결되는 경우 재판정 후 종료기록지를 제출
(제출 방법에 대한 안내는 차후 문자로 통보할 예정)
5. 선정결과 : 8월 말 개별 통보(문자 및 통지서)
(1등급: A형, 2등급: B형, 3등급 자립 A형, 4등급 자립 B형)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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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진건읍)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알림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 안내 :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지원
○ 신청 기간 : 2022. 8. 10.(수) ~ 2022. 8. 24.(금) / 2주간
○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남양주시 거주자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란?
: 1988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를 말함(출생연도 기준 적용)
○ 우선 순위
① 서비스 재판정 대상자
② 자립준비청년(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가 종료된 자)
③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를 통해 신청한 자
④ 연령이 높은 순
○ 지원 인원 : 36명
○ 지원 방식 : 전자식 바우처 카드
○ 지원 기간 : 2022. 9. 1 ~ 2022. 11. 31.(3개월)
○ 서비스가격(서비스 1회 기준) (단위 : 원)
① A형 : 서비스 가격 60,000 (정부지원금 : 54,000 / 본인부담금 : 6,000)
② B형 : 서비스 가격 70,000 (정부지원금 : 63,000 / 본인부담금 : 7,000)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 서비스내용 : 사전사후 검사,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등(주 1회, 월 4회 [총10회])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복지상담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 방문 접수
○ 신청 서류
① 신청서(읍면동 비치)
② 신청인 신분증
③ 보호종료확인서(자립준비청년만 해당)
④ 서비스 종료 기록지[서식 10호] (재판정 대상자만 해당)
※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제공기관의 소견이 들어있어야 함
※ 신청기한 이후 상담이 종결되는 경우 재판정 후 종료 기록지를 제출(미제출시 자격 취소
○ 문 의 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진건읍 : 031-590-4891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부탁드립니다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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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원읍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신고 최고공고(김OOOO엘)
퇴계원읍-10128(2022.07.20.)호와 관련하여 우리 읍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없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문의 고시, 공고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코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OOOO엘(1989.10.08.)
2. 공고기간 : 2022.07.29. ~ 2022.08.08.(7일 이상)
3. 공고장소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5. 향후계획 : 미신고 대상자에 대한 무단전출 직권조치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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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호평동)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2022년 3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08.08.~2022.08.15.
2. 공고대상: 우** 외 2인
3.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향후계획: 미신고 대상자에 한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최종 주소지에서
호평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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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내동
2022년 8월 1차 통장회의 자료
2022년 8월 1차 통장회의 자료입니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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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행정복지센터(다산1동)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 (05년 6월생)
만17세이상의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발급통지서 교부불가능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7. 20. ~ 2022.8.09.(21일간)
○ 공고대상자 : "붙임 참조"
○ 공고방법 : 다산행정복지센터(다산1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안내 공고 1부. 끝.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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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2동
2022년 하천계곡 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추가모집 공고
2022년 하천계곡 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추가모집 공고
○ 근무기간: 2022년 9월 13일 ~ 2022년 10월 31일 (예정)
○ 근무장소: 남양주시 관내 하천 전지역
○ 근무내용
• 하천관리원(담당공무원)의 업무 보조
• 하천 감시·순찰 활동
• 하천변 불법사항 감시·신고·관리
• 하천 재해위험 요소 점검
• 쓰레기 처리, 지장수목 제거, 하천변 풀깎기 등 하천 환경정화 활동
- 하천 내 수질을 오염시키는 쓰레기 무단투기, 오폐수 불법방류,하천구역 내 농지 폐기물
(비닐) 정비 등
• 그 밖에 하천의 보전과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에 필요하다고 경기도지사·시장·군수가
인정 하는 활동
- 사유지 우회 진출입로 안내, 진입로 안내 현수막 게시, 공공 계단 설치 필요 장소 조사
등 하천 사유화 방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남양주시청 생태하천과(☎031-590-44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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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 행정복지센터(별내동)
2022년 7월 별내동 통장회의 자료 게시
2022년 7월 별내동 통장회의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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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면
「남양주 마석역 극동스타클래스 더퍼스트」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남양주 마석역 극동스타클래스 더퍼스트」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문서번호 : ㈜신유건설 신유2022-07-01(2022.07.25.)호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16세대(예비추천자 : 12세대)
○ 공급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우리 251외 3필지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2. 08. 25.(목) 예정
○ 문의전화 : 견본주택 및 분양문의 T.1600-3343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360번길 9-3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84형은 33평형 내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일 당시(‘22.8.19.)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1세대당 1주택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이 연기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먼저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별내면 사회복지팀 031-590-8146(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2. 8. 16.(화) ~ ‘22. 8. 19.(금) 18:00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ㆍ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정도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신청시 유의사항
1) 기관추천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당첨자로 확정 후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
4)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해야 추첨의 기회를 받을 수 있으며, 당첨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향후 재추천 가능
5)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장애인이어도 해당 시설 주민등록지가 경기도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요양시설 입소자는 해당 요양시설로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하며, 요양시설에 입소하였음에도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지 않고 자택으로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법상 신고의무를 미이행하였기에 특별공급 신청 불가(사실을 숨기고 기관추천을 받을 경우, 고의여부를 불문하고 당첨 취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등은 해당 시설로 주민등록 전입의무 없음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 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7.28) → 읍면동 신청·접수(8.16~8.19)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8.22~8.23) → 신청자 접수완료 개별통보(8.25) → 경기도 선정자 작업(8.26)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8.29) → 인터넷청약접수(9.5 예정)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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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금곡동)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2005년 8월생)
남양주시 금곡동 행정복지과 공고 제 2022-86호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
만 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발급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발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2022. 8.17.~2022. 9. 6.
2.공고방법: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공고대상: 붙임참조
4.문의전화: 031-590-4969
※ 위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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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동
8월 1차 통장협의회 시정홍보 자료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8-08